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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신규 민생지원제도 육아휴직 3+3부모육아휴직제 자세히 알아보기

라라초캠 2023. 4. 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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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신규 민생지원제도 3+3 부모육아휴직제

23년 신규 민생지원제도중
3+3 부모육아휴직제인
모든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한

육아 휴직제도를 알아볼께요~

 

 

 

일단  육아휴직 신청조건부터 볼께요

유산이나 사산위험등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1주일 이내 고지하여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1개월이내 신청처를 제출해야합니다
근무수가 6개월이 안된다면 사업주가 거절하여도
어쩔수 없답니다 그러니 꼭! 6개월은 넘어야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조건이 안된다면
사업주측에서 거절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80%를 국가에서 지원받을수있는데요
이금액이 최소 70~ 최대 150만원입니다
금액에 제한을 둬 더 많이 벌어도 150만원까지 랍니다
제가 아이를 낳아 키울땐  이런제도도 없었던듯한데
흑흑  점점 좋아지고 있네요 ㅎㅎ
조금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는데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휴직 시작 월의 익월 말일까지 직접 매번 신청하여야
지급가능합니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더
사후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전체 급여중 25%는 직장에 복귀후
6개월 뒤 합산하여 일괄지급하는 것인데요
육아 휴직만 쓰고 일을 그만두는것을 방지하는
사업주를 위해만든 제도인듯해요
그래도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한
6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게 되도
남은 25%는  지급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구비서류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1부 (최초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수있는 증명자료 사본1부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23년이 작년과 다른점은
기존육아휴직기간이 1년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년 6개월로 확대 연장된다고 하네요
요부분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길권유드려요

 

 

3+3 부모육아휴직제

중요한 포인트~

신생아때부터 돌전이 제일힘들고 어려운때인데
이때 엄마 아빠가 함께 육아를 하면 너무좋죠
하지만 그러면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해버려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수있었는데요
3+3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수 있으며
1개월차 200
2개월차 250
3개월차 300
급여 최대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0세이니 1세가 되기전에 부모가 사용한다면
600만원까지 가능하겠네요 ㅎㅎ

 

이상 3+3 부모 육아 휴직제를 알아봤는데요

작년보다는 좀더 늘어난 기간이 좀다른데요

이부분도 완전 확정은 아니라고 해서 

그부분은 다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듯하네요

육아때문에 고민인 우리 엄빠들

이 제도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됬으면 합니다!

엄빠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니까요~~~~

내가그린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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